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1월 전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A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흥신소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안00씨는 전년 10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800만 원이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B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파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