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심부름센터 김00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8월 유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11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